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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뜻 과 계산방법 , 그리고 신고절차 알려드립니다

by 엔잡러1000 2023. 5. 9.

5월은 종합소득세로 많은 사람들이 바빠지는 시즌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한 번에 종합소득세의 뜻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사업자가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수입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되고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에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종합소득세의 기준은 1년간의 총 받은 소득으로 소득으로는 근로 활동으로 얻은 소득, 사업으로 얻은 소득, 부동산 소유로 인해 얻은 임대소득, 금융 거래로 받은 이자, 주식투자로 받은 배등금, 우리가 저축으로 받은 이자 외 여러 가지 소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국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 저축금 이자, 기타 소득 등 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이란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5월 31일 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는 자진납부 제도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직장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일단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기타소득이 3백만 원이 초과되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은 사람,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 대상자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대상자 라면 계산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그전에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다 첫 번째는 '과세표준'이다 세액계산 시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세율'이다 각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뜻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세기간'인데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1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을 익히고 난 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계산 방법 정도는 알아두면 좋으니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사업소득은 총소득을 합산해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들을 적용 시키고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산출세액에 다시 한번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서 차감하면 결정세액 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리 납부한 납부세액이 있다면 그것도 차감하고 제출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최종납부 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다

 

 

신고절차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나 세무서에서 미리 양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양식에 따라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거나,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전년도 매출액, 사업 관련 경비 내역에 따라 신고 의무와 선택이 달라지게 되며 사업 업종, 사업자의 나이, 사업자가 활동하는 지역등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혜택이 달라지게 되니 신고전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라는 메뉴를 선택해 준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작성해야 는 내역서 양식을 볼 수 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소득의 종류는 2개 이상 복수로 선택이 가능하며 일단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기 한 뒤 내용을 체크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0원 이어야 한다. 0원이 아닌 +금액이 쓰여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 있다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0원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기타 소득을 검색해 본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한다. 신고를 올바르게 마쳤다면 환급금은 6월 말이나 7월에 계좌로 입금이 될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의 기초를 알아보았다. 어렵다고 회피 하지 말고 올바른 신고와 세금 납부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환급받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걸 까먹지 말도록 하자